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772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유산의 현황 및 관리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에 대하여 조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곳곳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나 사건과 관련된 유적ㆍ묘소 등이 있으나, 오랜 시간과 관련 기록의 부재 등으로 그 유래나 진위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국가유산청장에게 해당 문화유산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조사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해당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확인되지 않은 역사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ㆍ보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0772 |
|---|---|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엄태영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유산의 현황 및 관리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에 대하여 조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곳곳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나 사건과 관련된 유적ㆍ묘소 등이 있으나, 오랜 시간과 관련 기록의 부재 등으로 그 유래나 진위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26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엄태영(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엄태영의원 등 10인」입니다.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8월 25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77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