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255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주요 법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상한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나, 그 상한이 해외 법제와 비교할 때 낮고, 특히 사업 다각화가 이루어진 대기업에는 기업의 규모에 비해 상당히 낮아 대기업의 법 위반을 억제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아울러, 현행법은 과징금 부과 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등을 고려하도록 하나, 기업규모를 고려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대기업에는 과소한 과징금이, 중소기업에는 과다한 과징금이 부과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등 주요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전 3년간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과징금 부과 시 위반사업자의 규모를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대기업에 대한 법 위반 억제력을 강화하고, 기업 규모에 따른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43조, 제50조, 제53조, 제102조 및 제102조의2).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255 |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김용만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주요 법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상한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나, 그 상한이 해외 법제와 비교할 때 낮고, 특히 사업 다각화가 이루어진 대기업에는 기업의 규모에 비해 상당히 낮아 대기업의 법 위반을 억제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아울러, 현행법은 과징금 부과 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등을 고려하도록 하나, 기업규모를 고려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대기업에는 과소한 과징금이, 중소기업에는 과다한 과징금이 부과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정무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10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용만(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용만의원 등 10인」입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9월 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25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