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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255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주요 법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상한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나, 그 상한이 해외 법제와 비교할 때 낮고, 특히 사업 다각화가 이루어진 대기업에는 기업의 규모에 비해 상당히 낮아 대기업의 법 위반을 억제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아울러, 현행법은 과징금 부과 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등을 고려하도록 하나, 기업규모를 고려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대기업에는 과소한 과징금이, 중소기업에는 과다한 과징금이 부과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등 주요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전 3년간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과징금 부과 시 위반사업자의 규모를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대기업에 대한 법 위반 억제력을 강화하고, 기업 규모에 따른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43조, 제50조, 제53조, 제102조 및 제102조의2).

기본 정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255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김용만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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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주요 법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상한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나, 그 상한이 해외 법제와 비교할 때 낮고, 특히 사업 다각화가 이루어진 대기업에는 기업의 규모에 비해 상당히 낮아 대기업의 법 위반을 억제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아울러, 현행법은 과징금 부과 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등을 고려하도록 하나, 기업규모를 고려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대기업에는 과소한 과징금이, 중소기업에는 과다한 과징금이 부과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정무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10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용만(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용만의원 등 10인」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25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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