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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146국토교통위원회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전국 공항에서 발생한 국내선 운송지연은 수만 건을 넘어서고 있고, 그중 상당수가 1시간 미만의 단시간 지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많은 승객들이 반복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운송지연에 대한 피해구제의 기준이나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항공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에서도 손해배상책임의 존부(存否)와 그 책임한도만을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배상 기준은 마련하고 있지 아니함.

한편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항공여객 분야의 분쟁해결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이는 1시간 이상의 운송지연에 관한 것에 그쳐, 빈번하게 발생하는 1시간 미만의 운송지연은 피해보상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1시간 미만인 국내선 운송지연도 일정기간 동일 항공사의 동일 노선에서 상습적으로 지연이 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마일리지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국내항공노선의 운송 불이행 및 지연에 대한 보상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3 신설 등).

기본 정보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146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김종양 · 국민의힘

진행 단계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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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전국 공항에서 발생한 국내선 운송지연은 수만 건을 넘어서고 있고, 그중 상당수가 1시간 미만의 단시간 지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많은 승객들이 반복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운송지연에 대한 피해구제의 기준이나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항공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에서도 손해배상책임의 존부(存否)와 그 책임한도만을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배상 기준은 마련하고 있지 아니함. 한편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항공여객 분야의 분쟁해결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이는 1시간 이상의 운송지연에 관한 것에 그쳐, 빈번하게 발생하는 1시간 미만의 운송지연은 피해보상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임.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9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종양(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종양의원 등 10인」입니다.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14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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