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517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이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출자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정관에서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제명된 자의 재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총회의 의결에 따라 상실한 조합원 지위가 단기간에 회복될 수 있어 제명 조치의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지구별수협이 가입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명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단서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517 |
|---|---|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주철현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이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출자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정관에서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제명된 자의 재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총회의 의결에 따라 상실한 조합원 지위가 단기간에 회복될 수 있어 제명 조치의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지구별수협이 가입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명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단서 신설).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23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주철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주철현의원 등 10인」입니다.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9월 2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517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