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493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건설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44조), 영세 건설사업자의 경우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이 어려운 실정임.
그런데,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공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면서, 국가 등 공공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26. 10. 시행 예정) 있음.
이에, 정보통신공사와 형평성을 고려하고 피해자 보호 및 건설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 발주자의 경우, 보험(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안 제44조제5항,제6항 및 제7항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493 |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김남근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건설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44조), 영세 건설사업자의 경우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이 어려운 실정임. 그런데,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공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면서, 국가 등 공공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26. 10. 시행 예정) 있음. 이에, 정보통신공사와 형평성을 고려하고 피해자 보호 및 건설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 발주자의 경우, 보험(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안 제44조제5항,제6항 및 제7항 신설).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22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남근(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남근의원 등 13인」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9월 2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49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