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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630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법이 제정된 1997년부터 약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의 부원장보는 9명 이내로 두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회계감독 부문을 총괄하는 전문심의위원은 부원장보가 아닌 직원 신분으로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산업의 비약적인 발전 등으로 금융감독 업무를 전담하는 금융감독원 업무범위 및 정원규모는 크게 증가함에 따라 시대 변화에 발맞춰 부원장보 인원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주요 선진국에서 회계감독 책임자를 기관장 또는 임원 직위로 운영하는 것과 대비하여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은 임원이 아닌 직원의 신분으로 운영하고 있어 국제적 정합성이 부족하고, 해외 감독기관과의 소통 시에도 국내에서 회계감독 부문의 위상이 하락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며, 건전한 자본시장 조성을 위한 제재 강화 등 선진국 수준의 회계감독을 추진하는 데에 어려움 등이 있어 전문심의위원 직위를 부원장보로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문심의위원을 임원 직위로 운영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의 부원장보를 10명 이내로 증원하려는 것임(안 제29조).

기본 정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630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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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법이 제정된 1997년부터 약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의 부원장보는 9명 이내로 두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회계감독 부문을 총괄하는 전문심의위원은 부원장보가 아닌 직원 신분으로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산업의 비약적인 발전 등으로 금융감독 업무를 전담하는 금융감독원 업무범위 및 정원규모는 크게 증가함에 따라 시대 변화에 발맞춰 부원장보 인원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주요 선진국에서 회계감독 책임자를 기관장 또는 임원 직위로 운영하는 것과 대비하여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은 임원이 아닌 직원의 신분으로 운영하고 있어 국제적 정합성이 부족하고, 해외 감독기관과의 소통 시에도 국내에서 회계감독 부문의 위상이 하락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며, 건전한 자본시장 조성을 위한 제재 강화 등 선진국 수준의 회계감독을 추진하는 데에 어려움 등이 있어 전문심의위원 직위를 부원장보로 상향할 필요가 있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정무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30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전현희(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전현희의원 등 10인」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2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63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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