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바로
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735법제사법위원회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소가 제기되기 전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이 필요한 경우 검사가 직접 법원에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추징보전명령의 집행 역시 검사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범죄수사는 법률에 따라 수사권을 부여받은 수사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유지 및 법원에 대한 청구 업무를 담당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소 전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의 필요성 판단과 신청,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은 사법경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해당 처분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등).

기본 정보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735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황운하 · 조국혁신당

진행 단계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소가 제기되기 전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이 필요한 경우 검사가 직접 법원에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추징보전명령의 집행 역시 검사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범죄수사는 법률에 따라 수사권을 부여받은 수사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유지 및 법원에 대한 청구 업무를 담당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소 전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의 필요성 판단과 신청,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은 사법경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해당 처분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등).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25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황운하(조국혁신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황운하의원 등 10인」입니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24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735입니다.

바로 앱에서 알림을 받고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