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707교육위원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이 학습자에게 교습비등을 받을 수 있으나, 교습비등은 교육감에게 등록ㆍ신고하여야 하고, 학원의 종류별ㆍ교습과정별 등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 따른 교습비등의 범위에 교재비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학원 등은 원칙적으로 교습비등이 아닌 교재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원은 교재비를 별도로 받거나 서점업 등을 등록해 자체 제작한 교재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부수입을 얻고 있음.
또한, 학원 등의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학원 등이 자체 제작한 비싼 교재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데, 학원 등이 제작한 교재의 교재비가 어떤 근거로 산출되었는지 알 수 없어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교습비등에 교재비를 포함하고, 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은 교습내용의 난이도와 독창성 등을 고려하여 교재비를 정하도록 하며, 교재비 또한 교육감에게 신고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학원 등의 교재 제작 및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5조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0707 |
|---|---|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강경숙 · 조국혁신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이 학습자에게 교습비등을 받을 수 있으나, 교습비등은 교육감에게 등록ㆍ신고하여야 하고, 학원의 종류별ㆍ교습과정별 등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 따른 교습비등의 범위에 교재비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학원 등은 원칙적으로 교습비등이 아닌 교재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원은 교재비를 별도로 받거나 서점업 등을 등록해 자체 제작한 교재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부수입을 얻고 있음. 또한, 학원 등의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학원 등이 자체 제작한 비싼 교재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데, 학원 등이 제작한 교재의 교재비가 어떤 근거로 산출되었는지 알 수 없어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음.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교육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24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강경숙(조국혁신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강경숙의원 등 11인」입니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8월 2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707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