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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7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협중앙회ㆍ수협중앙회가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분리된 법인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농어민등이 농ㆍ수협으로부터 받는 자금융자와 예금ㆍ적금 등에 대하여 인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농ㆍ수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농ㆍ수협의 고유목적사업과 경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고, 인지세 면제는 영농ㆍ영어 및 생활자금 조달에 따른 농어민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실질적인 소득보전에 기여하고 있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농ㆍ수협의 농어민 지원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당 과세특례를 상시화하려는 것임(안 제116조, 제121조의23 및 제121조의25).

기본 정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733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윤후덕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협중앙회ㆍ수협중앙회가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분리된 법인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농어민등이 농ㆍ수협으로부터 받는 자금융자와 예금ㆍ적금 등에 대하여 인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농ㆍ수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농ㆍ수협의 고유목적사업과 경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고, 인지세 면제는 영농ㆍ영어 및 생활자금 조달에 따른 농어민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실질적인 소득보전에 기여하고 있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농ㆍ수협의 농어민 지원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당 과세특례를 상시화하려는 것임(안 제116조, 제121조의23 및 제121조의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1일 발의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윤후덕(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윤후덕의원 등 13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73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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