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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922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폭염이 일상화되면서 냉방기기의 사용이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냉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개방하는 개문냉방으로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가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은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사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적인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개문냉방에 대한 제재도 어려운 실정임.

이에 별도의 요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냉난방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에너지손실 감소 등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에어커튼 등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설비의 설치·보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속보다는 권고와 지원 중심의 효율적인 에너지관리 정책을 실현하고자 함(안 제36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기본 정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922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폭염이 일상화되면서 냉방기기의 사용이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냉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개방하는 개문냉방으로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가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은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사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적인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개문냉방에 대한 제재도 어려운 실정임. 이에 별도의 요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냉난방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에너지손실 감소 등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에어커튼 등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설비의 설치·보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속보다는 권고와 지원 중심의 효율적인 에너지관리 정책을 실현하고자 함(안 제36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1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이훈기(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훈기의원 등 10인」입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3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92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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