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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342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지 전수조사 결과 교환경작이나 별도 세대인 가족의 경작 등 관행적 임대차, 장기간 농업에 이용되지 아니한 농지, 허가 없이 설치된 시설 등 농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법적ㆍ공부상 상태가 다른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음.

그러나 현행 「농지법」에 따른 처분명령ㆍ원상회복명령 등의 조치만으로는 기존의 경작관계를 유지하면서 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어렵고,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농지나 오래전 설치된 시설을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정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일정 기간 동안 농지의 소유ㆍ이용ㆍ전용 및 공부상 불일치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되, 투기 목적의 취득이나 농업환경을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는 특례에서 제외하는 한시적 특별조치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과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ㆍ관리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지법」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공부와 실제 이용 현황이 다른 농지 및 산지를 특정농지등으로 정하고, 기준일(2026년 10월 31일)까지 발생한 사항에 이 법을 적용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법 유효기간 동안 소유ㆍ이용 위반을 이유로 한 처분명령, 이행강제금ㆍ과태료 부과 및 공익직불금 등록 제한ㆍ환수 등을 하지 아니하되, 투기 우려가 있는 농지는 제외함(안 제5조).

다. 개인 소유 농지는 임대 사유 제한 없이 임대차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유기간 3년 미만 농지도 농지은행에 임대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종중 등 단체 농지의 계약 주체와 소유자 확인이 어려운 농지의 대리경작자 지정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법 유효기간 동안 무단 전용된 농지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등을 하지 아니하되, 기준일 후 추가ㆍ확대되거나 농업환경을 중대하게 훼손한 경우 등은 제외함(안 제9조).

마. 기준일까지 무단 전용된 시설은 사후에 농지전용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ㆍ농촌 관련 시설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함(안 제10조).

바. 임야ㆍ도로로 장기간 이용되어 복구 실익이 적은 농지는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지목을 변경하고, 필지 일부가 묘지로 이용되는 농지는 전용을 마친 것으로 봄(안 제11조).

사. 적법한 소유ㆍ이용ㆍ전용 사항이 공부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정리하고, 변경신청 기한 경과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함(안 제13조).

아. 허가 없이 전ㆍ답ㆍ과수원으로 개간되어 이용 중인 산지는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자. 농지 전수조사 자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와 특례 제외사항에 대한 「농지법」 집행 등에만 활용하도록 하고,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함(안 제16조).

차. 이 법은 2027년 4월 1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지도록 하고, 진행 중인 처분 절차는 유효기간 동안 중지하며, 위반사항이 해소되면 처분의무가 소멸하도록 함(부칙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및 제6조).

기본 정보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342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윤준병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농지 전수조사 결과 교환경작이나 별도 세대인 가족의 경작 등 관행적 임대차, 장기간 농업에 이용되지 아니한 농지, 허가 없이 설치된 시설 등 농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법적ㆍ공부상 상태가 다른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음. 그러나 현행 「농지법」에 따른 처분명령ㆍ원상회복명령 등의 조치만으로는 기존의 경작관계를 유지하면서 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어렵고,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농지나 오래전 설치된 시설을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정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일정 기간 동안 농지의 소유ㆍ이용ㆍ전용 및 공부상 불일치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되, 투기 목적의 취득이나 농업환경을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는 특례에서 제외하는 한시적 특별조치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과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ㆍ관리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30일 발의입니다.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윤준병(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윤준병의원 등 10인」입니다.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3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34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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