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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41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문학진흥법」 제18조(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에 근거하여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9월 완공 및 2027년 상반기 개관 및 운영 예정임.

국립박물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한국문학번역원 등 유사 시설의 경우 국유재산의 무상사용ㆍ수익 근거를 법령으로 두고 있으나, 국립한국문학관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음.

이에 사용료 납부 등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국립한국문학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국립한국문학관에 대한 국유재산 무상 사용ㆍ수익 등의 규정을 담은 「문학진흥법」을 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3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계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기본 정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416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김우영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문학진흥법」 제18조(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에 근거하여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9월 완공 및 2027년 상반기 개관 및 운영 예정임. 국립박물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한국문학번역원 등 유사 시설의 경우 국유재산의 무상사용ㆍ수익 근거를 법령으로 두고 있으나, 국립한국문학관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음. 이에 사용료 납부 등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국립한국문학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국립한국문학관에 대한 국유재산 무상 사용ㆍ수익 등의 규정을 담은 「문학진흥법」을 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3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계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3일 발의입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우영(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우영의원 등 12인」입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41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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