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41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문학진흥법」 제18조(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에 근거하여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9월 완공 및 2027년 상반기 개관 및 운영 예정임.
국립박물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한국문학번역원 등 유사 시설의 경우 국유재산의 무상사용ㆍ수익 근거를 법령으로 두고 있으나, 국립한국문학관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음.
이에 사용료 납부 등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국립한국문학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국립한국문학관에 대한 국유재산 무상 사용ㆍ수익 등의 규정을 담은 「문학진흥법」을 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3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계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416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김우영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문학진흥법」 제18조(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에 근거하여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9월 완공 및 2027년 상반기 개관 및 운영 예정임. 국립박물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한국문학번역원 등 유사 시설의 경우 국유재산의 무상사용ㆍ수익 근거를 법령으로 두고 있으나, 국립한국문학관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음. 이에 사용료 납부 등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국립한국문학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국립한국문학관에 대한 국유재산 무상 사용ㆍ수익 등의 규정을 담은 「문학진흥법」을 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3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계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3일 발의입니다.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우영(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우영의원 등 12인」입니다.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41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