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바로
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98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기업의 업무가 대체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일자리 감소의 규모와 업종ㆍ직종별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공식 자료는 없는 실정임. 정부도 2026년 7월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인공지능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감지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으나, 기업이 직접 신고하는 해고 사유 정보는 여전히 확보되지 않고 있음.

해외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대량해고 사전통지에 인공지능 등에 의한 해고 여부, 자동화되는 업무, 기술의 유형을 적도록 하고 주정부가 분기별 통계를 공표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였고(2027년 1월 시행), 코네티컷주도 2026년 10월부터 대량해고 신고 시 인공지능 관련 여부를 밝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해고가 인공지능 등의 도입 및 활용 확대에 전부 또는 상당 부분 기인하는 경우 대체되는 업무, 기술의 유형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고 근로자대표에게도 통보하도록 하여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이 신고 사항을 분기별 통계로 작성ㆍ공표하고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인공지능 등의 도입에 따른 해고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안 제24조제4항 후단 신설 등).

기본 정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981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윤종군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기업의 업무가 대체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일자리 감소의 규모와 업종ㆍ직종별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공식 자료는 없는 실정임. 정부도 2026년 7월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인공지능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감지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으나, 기업이 직접 신고하는 해고 사유 정보는 여전히 확보되지 않고 있음. 해외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대량해고 사전통지에 인공지능 등에 의한 해고 여부, 자동화되는 업무, 기술의 유형을 적도록 하고 주정부가 분기별 통계를 공표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였고(2027년 1월 시행), 코네티컷주도 2026년 10월부터 대량해고 신고 시 인공지능 관련 여부를 밝히도록 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1일 발의입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윤종군(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윤종군의원 등 11인」입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981입니다.

바로 앱에서 알림을 받고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