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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452

지방주도성장과 지역상생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으로의 인구와 산업 집중이 심화되면서 비수도권은 청년층 유출과 산업기반 약화로 지역소멸의 위기에 놓여 있음. 반도체ㆍ이차전지ㆍ바이오ㆍ인공지능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기업의 대규모 투자는 지역 성장의 가장 직접적인 동력이며, 초광역권 단위로 기업 투자를 유치하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 정착, 지역 산업기반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음.

그러나 기존 특구 제도는 개별 산업단지 단위로 부처마다 나뉘어 있고, 인허가 절차의 장기화, 전력ㆍ용수 등 기반시설 부족, 전문인력과 정주여건의 미흡으로 기업이 비수도권 투자를 결정하기 어려움. 특히 글로벌 공급망에서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가 커지면서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입지가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음.

이에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를 지정하여 규제의 신속확인과 실증특례, 인허가 통합 지원, 특별보조금ㆍ정책금융ㆍ세제 지원, 인재양성과 정주여건 개선을 한데 묶어 제공하고,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를 통해 입주기업에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공급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결정을 앞당기고 지역의 투자 매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아울러 기업이 장기적으로 믿고 투자하려면 규제특례의 범위와 기간이 법률로 명확하게 정해지고,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ㆍ안전 및 환경에 관한 기본 기준이 지켜지며, 지역사회가 투자 과정에 참여하고 그 성과를 함께 누리는 구조가 뒷받침되어야 함. 이는 투자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갈등과 사업 지연을 줄여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기반이 됨.

이에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와 재정ㆍ금융ㆍ세제 지원으로 기업 투자를 적극 뒷받침하면서, 규제특례의 한계와 존속기간을 명확히 하고, 노사민정 상생협의회와 국회 보고 등 책임 있는 운영체계를 갖추며,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를 주민참여ㆍ이익공유형으로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제산업 발전과 지역 상생을 함께 달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전략산업 육성과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고, 특구기업과 해당 지역사회가 일자리 창출,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환경 보전 등의 분야에서 지속가능하게 상생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특구기업은 투자ㆍ고용 및 지역협력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기업의 자율적 활동과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을 보장하되,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이행하고,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며, 그 성과가 지역사회에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하여야 함(안 제3조).

다.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되 규제특례는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최고운영책임자가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와 규제특례ㆍ인허가를 통합 조정하며, 원스톱지원센터와 추진단ㆍ지원센터를 두어 기업의 신청과 행정절차를 한 곳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최고운영책임자에게는 이해충돌 방지, 직무 관련 사항의 공개, 국회 보고 및 퇴직 후 취업제한 의무를 부여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0조).

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별로 특구기업, 노동자, 지역주민ㆍ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의회를 두어 특구계획, 노동조건과 산업안전, 환경 영향 및 특구 성과의 지역 환원 등을 협의하도록 함(안 제9조).

마.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유치ㆍ투자 계획과 정주여건 조성 방안, 노동자 보호와 안전ㆍ보건, 환경 영향, 지역 고용과 성과 환원 및 지역주민의 보건의료ㆍ돌봄 수요 대응 방안 등을 담은 특구계획을 수립하여 30일 이상 공고와 공청회,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정을 신청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설비투자를 하려는 기업은 특구계획을 제안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거쳐 초광역권 및 특별자치도별로 각각 1개 이내에서 특구를 지정하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바. 산업통상부장관은 2년마다 투자ㆍ고용 실적과 고용의 질, 산업재해, 환경오염 및 지역 환원 실적을 포함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국회에 보고하며, 우수 사례는 법령 정비와 포상으로 연계하고, 중대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사. 특구기관은 신기술ㆍ신산업의 시장 진입을 위하여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법률을 제외한 법령에 대하여 2년 이내(한 차례 연장 가능)의 수요응답형 규제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규제특례의 존속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성과평가를 거쳐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노동관계법령의 근로시간ㆍ휴식ㆍ고용안정 규정,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관한 규정,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및 주민의견 수렴, 보건의료 관계 법률 등은 규제특례로 배제하거나 완화할 수 없도록 하여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예측 가능한 기준을 제시함(안 제5조 및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아. 특구계획 승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과 인ㆍ허가 의제, 인ㆍ허가 신속처리,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공장설립 특례, 교통망 확충, 연구개발특구ㆍ건축 특례, 로봇ㆍ자율주행ㆍ무인비행장치ㆍ수소ㆍ분산에너지ㆍ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실증과 우선 심사 등 특구전략사업과 직접 관련된 분야의 법률 특례를 부여하되, 환경영향평가의 충실한 협의와 수용권의 공공 사업시행자 한정, 이주대책 수립 등 지역사회 보호 장치를 함께 둠(안 제20조부터 제141조까지).

자. 재생에너지 전기를 기업에 직접 공급하는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를 지정하여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ㆍ분산형전력망지구ㆍ산업시설지구ㆍ배후정주지구를 조성하고, 산업시설지구는 국가산업단지로 개발하며, 산업기반시설과 공동 인프라 설치 비용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선도단지위원회에 지역주민ㆍ노동ㆍ환경ㆍ시민사회 추천 위원이 3분의 1 이상 참여하며, 개발이익은 지역 환원과 지역발전기금 적립에 쓰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2조부터 제152조까지).

차.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에서 생산된 전기는 전용 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해 입주기업에 우선 공급하고, 송전ㆍ배전사업자 등에게 공동접속설비 건설을 요청하며 단지의 송전ㆍ변전설비를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우선 반영하도록 하여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을 뒷받침하는 한편, 재생에너지개발사업자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4 이상을 참여주민등이 투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우선 제공하고 실제 경작자에게 수익 배분 또는 생계대책을 마련하며, 기존 계통 접속 대기자와 이미 허가받은 발전사업자를 보호하도록 함(안 제153조부터 제161조까지).

카. 단지개발 사업시행자의 송전ㆍ변전설비와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재정지원, 재생에너지 공급망 활성화 지원, 관리기관을 통한 입주계약 및 단지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투기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등의 양도가격과 토지 분할을 제한함(안 제162조부터 제177조까지).

타. 특구기업에 대하여 특별보조금과 투자보조금 우대, 기금ㆍ국민성장펀드ㆍ벤처투자모태조합 활용, 금융지원ㆍ신용보증 우대, 특성화대학ㆍ계약학과ㆍ인공지능 거점대학 등 인재양성, 주택ㆍ보육ㆍ돌봄ㆍ학교ㆍ의료 등 정주여건 개선, 기술혁신과 창업 지원, 혁신조달, 부담금 및 조세 감면 등을 제공하되, 특별보조금은 지원 한도를 정하고 투자 미이행 등의 경우 환수하며 지원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고, 같은 투자에 대한 중복 지원을 제한하며, 의료기관 지원은 필수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 하도록 함(안 제178조부터 제220조까지).

파. 특구기관의 위험방지조치 의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긴급조치, 규제특례의 효력정지ㆍ취소, 책임보험 가입과 피해구제기금,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과 면책(고의ㆍ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 부동산 투기 방지, 벌칙 및 과태료 등을 규정함(안 제221조부터 제230조까지).

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일부터 10년간 효력을 가지도록 하며,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허가를 받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보호하고, 다른 법률에 따른 특구 등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규제특례 또는 재정지원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부칙 제1조부터 제4조까지).

기본 정보

「지방주도성장과 지역상생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452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서왕진 · 조국혁신당

진행 단계

「지방주도성장과 지역상생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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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주도성장과 지역상생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수도권으로의 인구와 산업 집중이 심화되면서 비수도권은 청년층 유출과 산업기반 약화로 지역소멸의 위기에 놓여 있음. 반도체ㆍ이차전지ㆍ바이오ㆍ인공지능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기업의 대규모 투자는 지역 성장의 가장 직접적인 동력이며, 초광역권 단위로 기업 투자를 유치하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 정착, 지역 산업기반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음. 그러나 기존 특구 제도는 개별 산업단지 단위로 부처마다 나뉘어 있고, 인허가 절차의 장기화, 전력ㆍ용수 등 기반시설 부족, 전문인력과 정주여건의 미흡으로 기업이 비수도권 투자를 결정하기 어려움. 특히 글로벌 공급망에서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가 커지면서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입지가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음.
「지방주도성장과 지역상생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3일 발의입니다.
「지방주도성장과 지역상생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서왕진(조국혁신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서왕진의원 등 12인」입니다.
「지방주도성장과 지역상생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45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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