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16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위령사업, 생활지원금 지급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관련 단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부족하여 해당 단체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과적인 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관련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한 별표에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 법률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철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167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주철현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위령사업, 생활지원금 지급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관련 단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부족하여 해당 단체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과적인 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관련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한 별표에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 법률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철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8일 발의입니다.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주철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주철현의원 등 12인」입니다.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167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