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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25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 및 해당 여부 판정,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수출과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한 승인, 전략기술보유자의 보호조치,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의 금지와 이에 대한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된 기술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핵심기술로 보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첨단전략기술은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특히 커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한 기술임에도, 해외유출 범죄의 벌금 상한이 20억원으로 국가핵심기술(65억원)보다 낮고, 가중처벌을 위해서는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까지 입증하여야 하며, 미수범ㆍ예비ㆍ음모와 법인에 대한 처벌 규정도 두지 않고 있어 보호 수준이 오히려 국가핵심기술에 미치지 못함.

또한 해당 여부 판정 신청이 권고에 그쳐 판정을 받지 않은 채 기술을 수출하거나 매각할 수 있고, 수출 승인 이후의 국외 시설 매각ㆍ철수, 외국인의 우회적인 지배, 합작법인 설립을 통한 기술 이전 등은 심사 대상인지가 불분명하여 사전 보호체계에 공백이 우려되며, 심사 절차를 위반하더라도 형사처벌 외에는 시정을 이끌어낼 행정적 수단이 없고,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이 변경ㆍ해제되면 그 전의 유출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이 어려워질 우려도 있음.

이에 판정 신청 통지와 판정 전 수출 등의 제한을 도입하고, 수출 및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심사 대상을 확대하며, 교육명령ㆍ수출 등 제한ㆍ이행강제금 등 단계적 행정제재를 마련하는 한편, 유출범죄의 구성요건을 정비하고 처벌 수준을 국가핵심기술 이상으로 강화하며,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변경ㆍ해제 시에도 종전 유출행위에 벌칙 등을 적용하는 특례를 둠으로써 국가첨단전략기술을 그 중요도에 걸맞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첨단전략기술 판정 신청 통지 및 판정 전 수출 제한 등(안 제11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51조)

산업통상부장관이 판정 신청을 권고하던 것을 직권으로 신청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자는 판정 결과를 통지받을 때까지는 해당 기술의 수출과 해외인수ㆍ합병등을 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면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을 명하거나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나.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출 심사 대상 확대 등(안 제12조)

수출 상대방인 ‘외국인‘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수출 승인 시 국가ㆍ경제 안보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며, 승인 이후 국외 시설의 매각ㆍ양도, 국외 시설을 통한 기술 매각ㆍ사용, 국외 시설의 폐쇄ㆍ철수 및 조건의 변경ㆍ면제는 미리 승인을 받도록 하고, 미승인 수출, 부정한 승인, 조건 위반의 경우에는 수출중지ㆍ수출금지ㆍ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다. 해외인수ㆍ합병 심사 대상 확대 등(안 제13조)

거래 형식과 관계없이 외국인이 전략기술보유자를 지배하게 되는 경우를 해외인수ㆍ합병으로 규정하고, 외국인도 승인을 받도록 하며, 전략기술보유자가 외국인과 합작하여 법인을 설립하면서 전략기술을 출자ㆍ이전하는 경우도 심사 대상에 포함하고, 승인 조건의 변경ㆍ면제는 미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심사 절차 위반 시에는 주식의 처분, 의결권 행사 금지 등을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라. 교육명령, 수출 및 해외인수ㆍ합병에 대한 제한 및 이행강제금 등 도입(안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 및 제46조)

수출 및 해외인수ㆍ합병 심사의 절차를 위반한 자에게 교육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수출 또는 해외인수ㆍ합병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1일당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추가 유출이나 자료 은닉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청문 등 사전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마. 전문인력 지정제도 개선(안 제14조)

전문인력등 지정의 변경ㆍ해제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의 대상ㆍ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제공 정보는 출입국 정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함.

바.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안 제15조제5호, 제50조 및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5까지)

기술유출 범죄의 구성요건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에서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로 완화하고, 유출을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며, 해외유출 범죄의 벌금 상한을 20억원에서 85억원으로 높이고, 미수범과 예비ㆍ음모를 처벌하며, 법인에 개인에 대한 벌금형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신설하고, 불법수익 몰수ㆍ추징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수출 절차 위반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사. 국가첨단전략기술 변경ㆍ해제 시 벌칙 등 적용 특례(안 제50조의6)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범위ㆍ내용이 변경되거나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그 전에 한 유출ㆍ침해행위에는 이 법의 벌칙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혜련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기본 정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255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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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 및 해당 여부 판정,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수출과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한 승인, 전략기술보유자의 보호조치,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의 금지와 이에 대한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된 기술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핵심기술로 보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첨단전략기술은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특히 커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한 기술임에도, 해외유출 범죄의 벌금 상한이 20억원으로 국가핵심기술(65억원)보다 낮고, 가중처벌을 위해서는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까지 입증하여야 하며, 미수범ㆍ예비ㆍ음모와 법인에 대한 처벌 규정도 두지 않고 있어 보호 수준이 오히려 국가핵심기술에 미치지 못함.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9일 발의입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백혜련(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백혜련의원 등 10인」입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25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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