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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9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중고품 또는 임대용 자산을 제외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여 주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인공지능 분야의 경우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관련 사업화시설 등에 대하여는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는 임대용 자산에 대한 투자를 제외하고 있는데, 전력ㆍ냉각ㆍ네트워크ㆍ보안 등 인공지능 연산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하여 인공지능 서비스 수행을 지원하는 코로케이션(Colocation) 방식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복합적ㆍ전문적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임대와 구별됨에도 공제대상 여부가 불명확함.

또한, 현행 제도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단순한 건축물 취득ㆍ보유 또는 공간 임대와 달리, 인공지능 연산에 필요한 전력ㆍ냉각ㆍ네트워크ㆍ보안 등 특수 인프라를 수용ㆍ운영할 수 있는 특수 구조를 갖추도록 설계되어 건축물 자체가 사업 수행의 핵심 기반으로 기능함을 고려하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건축물에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 산업의 실제 운영구조와 글로벌 경쟁 현실을 반영하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 인프라로 육성하고 대규모 민간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4조).

기본 정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955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중고품 또는 임대용 자산을 제외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여 주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인공지능 분야의 경우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관련 사업화시설 등에 대하여는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는 임대용 자산에 대한 투자를 제외하고 있는데, 전력ㆍ냉각ㆍ네트워크ㆍ보안 등 인공지능 연산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하여 인공지능 서비스 수행을 지원하는 코로케이션(Colocation) 방식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복합적ㆍ전문적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임대와 구별됨에도 공제대상 여부가 불명확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19일 발의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문진석(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문진석의원 등 14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1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95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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