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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44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동주택은 동별 출입구에 비밀번호나 출입카드 등 전자매체를 활용하여 출입을 관리하는 전자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해당 설비가 점자나 음성서비스 등을 지원하지 않아 시각ㆍ청각장애인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설ㆍ공급하는 공공주택에 대하여 출입을 위한 전자 설비 설치 시 점자 및 음성서비스 등 편의 기능이 포함되도록 의무화하고, 기존 공공주택에 해당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각ㆍ청각장애인의 공공주택 출입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3 신설).

기본 정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444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정희용 · 국민의힘

진행 단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동주택은 동별 출입구에 비밀번호나 출입카드 등 전자매체를 활용하여 출입을 관리하는 전자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해당 설비가 점자나 음성서비스 등을 지원하지 않아 시각ㆍ청각장애인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설ㆍ공급하는 공공주택에 대하여 출입을 위한 전자 설비 설치 시 점자 및 음성서비스 등 편의 기능이 포함되도록 의무화하고, 기존 공공주택에 해당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각ㆍ청각장애인의 공공주택 출입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3 신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3일 발의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정희용(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정희용의원 등 10인」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1월 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44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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