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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00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은 현행법에 따라 우리나라로 반출입되는 일반 화물, 여행자 휴대품 등을 철저하게 검사하여 법에서 반출입을 금지ㆍ제한하고 있는 물품을 국경에서 차단하여야 함.

특히 마약류 등 위해물품은 국경에서 차단에 실패할 경우 국내로 유입ㆍ확산되어 사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사회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그런데 일부 세관검사 대상자들이 세관공무원을 폭행ㆍ협박할 뿐만 아니라 검사 장소에서 도주하는 등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안전도 위협하여 검사 장소인 보세구역의 질서를 교란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또한 검사대상 물품을 던져 파괴하거나 세관공무원의 검사기구ㆍ시설을 손괴하는 등 행위도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세관검사의 목적 달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세관공무원은 검사대상자의 방해 행위로 인한 신체적 위해 및 정신적 충격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음.

현행법은 세관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거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후 처벌 중심의 제재는 세관공무원에 대한 피해가 현저하고, 적법한 직무집행이 중대하게 방해받은 이후에 적용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물품에 대한 검사를 제때 완수하고 위해물품을 차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직무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무기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무기등을 사용하지 않고도 검사대상자를 진정시키고 보다 온건한 수단으로 검사방해 행위를 제지하여 세관검사에 협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세관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세관검사 과정에서 금지되는 검사방해 행위를 규정하고, 세관공무원이 검사방해 행위를 한 자에 대해 경고를 한 후 필요 최소한의 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행위를 녹음ㆍ녹화 또는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세관공무원의 제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계속하기 곤란한 경우 검사대상 물품을 일시 보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관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위해물품을 국경 단계에서 더욱 철저히 차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65조의3, 제265조의4 신설).

기본 정보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002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윤후덕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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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은 현행법에 따라 우리나라로 반출입되는 일반 화물, 여행자 휴대품 등을 철저하게 검사하여 법에서 반출입을 금지ㆍ제한하고 있는 물품을 국경에서 차단하여야 함. 특히 마약류 등 위해물품은 국경에서 차단에 실패할 경우 국내로 유입ㆍ확산되어 사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사회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그런데 일부 세관검사 대상자들이 세관공무원을 폭행ㆍ협박할 뿐만 아니라 검사 장소에서 도주하는 등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안전도 위협하여 검사 장소인 보세구역의 질서를 교란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또한 검사대상 물품을 던져 파괴하거나 세관공무원의 검사기구ㆍ시설을 손괴하는 등 행위도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세관검사의 목적 달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세관공무원은 검사대상자의 방해 행위로 인한 신체적 위해 및 정신적 충격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1일 발의입니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윤후덕(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윤후덕의원 등 12인」입니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00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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