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185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관리, 보호조치, 수출통제,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계 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대응이 사후 적발ㆍ처벌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유출 위험의 조기 탐지와 신속한 초동 대응, 유출기술의 회수 및 피해회복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관계 기관 간 산업기술보호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산업기술 유출위험 탐지체계와 신속초동대응팀을 도입하는 한편, 산업기술피해지원센터, 민관산업기술보호협의회 및 산업기술보호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기술 보호체계를 예방ㆍ조기탐지ㆍ신속대응ㆍ피해회복 중심으로 강화하고, 국가 산업경쟁력과 경제안보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6까지 및 제22조의7 신설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185 |
|---|---|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관리, 보호조치, 수출통제,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계 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대응이 사후 적발ㆍ처벌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유출 위험의 조기 탐지와 신속한 초동 대응, 유출기술의 회수 및 피해회복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관계 기관 간 산업기술보호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산업기술 유출위험 탐지체계와 신속초동대응팀을 도입하는 한편, 산업기술피해지원센터, 민관산업기술보호협의회 및 산업기술보호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기술 보호체계를 예방ㆍ조기탐지ㆍ신속대응ㆍ피해회복 중심으로 강화하고, 국가 산업경쟁력과 경제안보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6까지 및 제22조의7 신설 등).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9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백혜련(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백혜련의원 등 10인」입니다.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9월 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18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