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64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지능형 로봇제품 지원시책의 수립, 국제협력 사업의 추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능형 로봇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실제 산업 또는 생활 환경에서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능형 로봇의 실증시험ㆍ성능검증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나, 법률에 관련 규정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능형 로봇의 실증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지능형로봇실증센터의 지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644 |
|---|---|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최은석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지능형 로봇제품 지원시책의 수립, 국제협력 사업의 추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능형 로봇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실제 산업 또는 생활 환경에서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능형 로봇의 실증시험ㆍ성능검증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나, 법률에 관련 규정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능형 로봇의 실증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지능형로봇실증센터의 지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등).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30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최은석(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최은석의원 등 11인」입니다.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9월 2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64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