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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385법제사법위원회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정부조직법? 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현행법에는 아직까지 ‘검찰청’이라는 용어로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수사ㆍ기소 기능 분리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과 검ㆍ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검찰청’을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법무사의 업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추가하여 업무영역을 명확히 함으로써 형사사건에 대한 접수ㆍ처리 등 과정에서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절차적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등).

기본 정보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385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민병덕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정부조직법? 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현행법에는 아직까지 ‘검찰청’이라는 용어로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수사ㆍ기소 기능 분리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과 검ㆍ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검찰청’을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법무사의 업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추가하여 업무영역을 명확히 함으로써 형사사건에 대한 접수ㆍ처리 등 과정에서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절차적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등).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16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민병덕(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민병덕의원 등 13인」입니다.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15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38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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