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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52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조합의 조합원이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정관에서 금지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명된 조합원의 재가입에 관하여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제명된 조합원이 제명 사유가 발생한 직후 다시 조합원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제한하기 어려워 제명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질서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합원이 제명된 경우에는 제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조합이 가입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명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단서 신설 등).

기본 정보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520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주철현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조합의 조합원이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정관에서 금지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명된 조합원의 재가입에 관하여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제명된 조합원이 제명 사유가 발생한 직후 다시 조합원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제한하기 어려워 제명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질서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합원이 제명된 경우에는 제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조합이 가입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명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단서 신설 등).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23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주철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주철현의원 등 10인」입니다.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2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5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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