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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157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전환, AI 등 노동시장 구조 재편이 가속화됨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우수한 고용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현재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 우수기업 선정과 일자리 창출 유공자 정부 포상을 수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속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정부는 기존 우수기업 선정제도를 기반으로 27년 ‘행복한 일터 인증제’를 추진하는 등 우수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이에 새롭게 계획한 우수기업 선정제도의 원활한 안착과 일자리 창출 유공자의 지속적 발굴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통해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 정책의 체계성 강화, 일자리 질 향상 및 고용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11호 신설).

기본 정보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157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박정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산업전환, AI 등 노동시장 구조 재편이 가속화됨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우수한 고용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현재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 우수기업 선정과 일자리 창출 유공자 정부 포상을 수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속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정부는 기존 우수기업 선정제도를 기반으로 27년 ‘행복한 일터 인증제’를 추진하는 등 우수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이에 새롭게 계획한 우수기업 선정제도의 원활한 안착과 일자리 창출 유공자의 지속적 발굴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통해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 정책의 체계성 강화, 일자리 질 향상 및 고용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11호 신설).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9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박정(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박정의원 등 10인」입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15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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