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05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위험직무 수행에 따른 질병ㆍ부상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 휴직기간으로는 충분한 치료를 받기 어렵고, 휴직기간 내에 복귀하지 못하면 직권면직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이 된 경우에는 직권면직만을 규정하고 있고, 강임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아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강임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음.
이에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한 경우 질병휴직 기간을 5년 이내로, 연장기간을 3년의 범위로 확대하는 한편, 부적격 결정을 받은 고위공무원은 직권으로 강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무원 인사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호의2, 제73조의4제1항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057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위험직무 수행에 따른 질병ㆍ부상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 휴직기간으로는 충분한 치료를 받기 어렵고, 휴직기간 내에 복귀하지 못하면 직권면직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이 된 경우에는 직권면직만을 규정하고 있고, 강임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아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강임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음. 이에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한 경우 질병휴직 기간을 5년 이내로, 연장기간을 3년의 범위로 확대하는 한편, 부적격 결정을 받은 고위공무원은 직권으로 강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무원 인사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호의2, 제73조의4제1항 등).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3일 발의입니다.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이해식(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해식의원 등 11인」입니다.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057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