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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05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위험직무 수행에 따른 질병ㆍ부상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 휴직기간으로는 충분한 치료를 받기 어렵고, 휴직기간 내에 복귀하지 못하면 직권면직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이 된 경우에는 직권면직만을 규정하고 있고, 강임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아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강임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음.

이에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한 경우 질병휴직 기간을 5년 이내로, 연장기간을 3년의 범위로 확대하는 한편, 부적격 결정을 받은 고위공무원은 직권으로 강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무원 인사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호의2, 제73조의4제1항 등).

기본 정보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057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위험직무 수행에 따른 질병ㆍ부상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 휴직기간으로는 충분한 치료를 받기 어렵고, 휴직기간 내에 복귀하지 못하면 직권면직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이 된 경우에는 직권면직만을 규정하고 있고, 강임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아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강임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음. 이에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한 경우 질병휴직 기간을 5년 이내로, 연장기간을 3년의 범위로 확대하는 한편, 부적격 결정을 받은 고위공무원은 직권으로 강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무원 인사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호의2, 제73조의4제1항 등).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3일 발의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이해식(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해식의원 등 11인」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05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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