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498행정안전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이 일부개정되어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됨.
이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등록사항의 심사 결과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7항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는 바, 수사주체가 검사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조사 의뢰를 받는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8조의2).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0498 |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황운하 · 조국혁신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이 일부개정되어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됨. 이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등록사항의 심사 결과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7항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는 바, 수사주체가 검사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조사 의뢰를 받는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8조의2).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10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황운하(조국혁신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황운하의원 등 10인」입니다.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8월 7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49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