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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971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창업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창업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 CEO의 출산?육아로 인해 경영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실질적인 지원기간이 단축되어 다른 창업자에 비해 상대적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상 여성의 창업지원 특례로서 창업기업의 대표자인 여성의 출산?육아 기간은 창업지원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여성창업자의 모성보호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

기본 정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971
소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이언주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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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창업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창업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 CEO의 출산?육아로 인해 경영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실질적인 지원기간이 단축되어 다른 창업자에 비해 상대적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상 여성의 창업지원 특례로서 창업기업의 대표자인 여성의 출산?육아 기간은 창업지원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여성창업자의 모성보호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2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이언주(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언주의원 등 11인」입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97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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