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은 역사ㆍ문화ㆍ자연ㆍ생태ㆍ농촌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관광객이 당일 방문 후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 관광객 증가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류형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 내 숙박시설, 음식점, 체험장 등에서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디지털관광주민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음.
그러나 현재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은 인구감소지역의 관광객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서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자원, 특산품,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자원을 숙박ㆍ체험ㆍ먹거리 등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으로 발전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의 체류형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체류형 관광특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체류형 관광특화지구에서 숙박ㆍ교통ㆍ체험 및 관광안내 시설의 확충 및 빈집ㆍ폐교ㆍ유휴 공공시설 등을 숙박ㆍ체험ㆍ문화시설로 활용 및 지역의 음식ㆍ전통시장ㆍ특산품 및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 등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10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586 |
|---|---|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임종득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은 역사ㆍ문화ㆍ자연ㆍ생태ㆍ농촌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관광객이 당일 방문 후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 관광객 증가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류형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 내 숙박시설, 음식점, 체험장 등에서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디지털관광주민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음. 그러나 현재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은 인구감소지역의 관광객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서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자원, 특산품,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자원을 숙박ㆍ체험ㆍ먹거리 등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으로 발전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29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임종득(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임종득의원 등 13인」입니다.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9월 2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58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