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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777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주도의 균형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5극 3특 초광역권을 중심으로 한 연계·협력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초광역권은 시ㆍ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으로, 통합특별시 및 특별자치도와 같이 단일 광역자치단체는 초광역권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

한편, 지역 자율성 강화와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다른 기금으로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사업을 이관하는 경우 재원 조정 근거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초광역권의 정의에 통합특별시 및 특별자치도가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입항목 중 전입금의 범위를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기금으로도 확대하여 기금 사업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하는 경우 세입과 세출을 함께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제78조, 제79조, 제81조의2 등).

기본 정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777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양부남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주도의 균형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5극 3특 초광역권을 중심으로 한 연계·협력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초광역권은 시ㆍ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으로, 통합특별시 및 특별자치도와 같이 단일 광역자치단체는 초광역권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 한편, 지역 자율성 강화와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다른 기금으로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사업을 이관하는 경우 재원 조정 근거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초광역권의 정의에 통합특별시 및 특별자치도가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입항목 중 전입금의 범위를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기금으로도 확대하여 기금 사업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하는 경우 세입과 세출을 함께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제78조, 제79조, 제81조의2 등).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26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양부남(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양부남의원 등 11인」입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25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77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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