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941보건복지위원회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 조사 및 권익 옹호 활동의 특성상 독립성과 역동적인 대응능력이 요구된다 할 것임.
그런데 시ㆍ도지사가 설립ㆍ운영하는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수탁 운영할 경우 권리 옹호 활동이 위축되거나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범위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명시적으로 제외함으로써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미화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0941 |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서미화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 조사 및 권익 옹호 활동의 특성상 독립성과 역동적인 대응능력이 요구된다 할 것임. 그런데 시ㆍ도지사가 설립ㆍ운영하는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수탁 운영할 경우 권리 옹호 활동이 위축되거나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범위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명시적으로 제외함으로써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미화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1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서미화(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서미화의원 등 11인」입니다.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8월 3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94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