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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09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은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한 사실을 피해자 및 진정인에게는 알리지 않아 피해자 및 진정인이 권고 불이행 내용을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또한 시정명령의 신청 및 교부 대상 등에 진정인을 포함하도록 하여 장애인차별에 관한 진정절차에서 진정인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2026년 5월 26일 제정된 「장애인권리보장법」에 따른 장애의 정의를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의 정의와 연계하고, 대통령령에 규정된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차별에 대한 권리구제와 시정명령 절차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

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또는 권고 불이행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한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및 진정인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42조).

다. 시정명령 신청 및 교부 대상에 진정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43조제1항·제3항, 제43조의2제2항 및 제45조제2항).

라.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3조의3 신설).

기본 정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097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서미화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은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한 사실을 피해자 및 진정인에게는 알리지 않아 피해자 및 진정인이 권고 불이행 내용을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또한 시정명령의 신청 및 교부 대상 등에 진정인을 포함하도록 하여 장애인차별에 관한 진정절차에서 진정인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2026년 5월 26일 제정된 「장애인권리보장법」에 따른 장애의 정의를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의 정의와 연계하고, 대통령령에 규정된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차별에 대한 권리구제와 시정명령 절차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6일 발의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서미화(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서미화의원 등 13인」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09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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