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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심사의안번호 2220618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내국법인이 자사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에게 식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이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어 지출액이 손금에 산입되고 있음.

그러나 동일한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더라도 도급ㆍ용역ㆍ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는 업무추진비 등으로 분류되어 손금 산입 한도의 제한을 받고 있어 조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내국법인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도급ㆍ용역ㆍ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근로자의 복리후생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7 신설 등).

기본 정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618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심사
대표발의구자근 · 국민의힘

진행 단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소관위 상정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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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내국법인이 자사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에게 식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이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어 지출액이 손금에 산입되고 있음. 그러나 동일한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더라도 도급ㆍ용역ㆍ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는 업무추진비 등으로 분류되어 손금 산입 한도의 제한을 받고 있어 조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내국법인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도급ㆍ용역ㆍ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근로자의 복리후생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7 신설 등).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심사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28일 소관위 상정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구자근(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구자근의원 등 13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1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61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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