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993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평등 및 온실가스 감축 등 국가 주요 정책목표를 재정운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성인지 예ㆍ결산제도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지역균형발전은 국가가 추진하여야 할 핵심 정책목표이나 국가재정이 실제 지역별로 어떻게 배분되고 집행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국회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가재정의 지역별 배분 실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실제 재정집행 과정에서 얼마나 구현되었는지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결산 단계에서 국가재정의 실제 지역별 배분 및 집행현황을 국민과 국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향후 예산안 심사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 수립 과정에서 객관적인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지역재정배분 결산서 및 지역재정배분 기금결산서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3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3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춘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993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이춘석 · 무소속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평등 및 온실가스 감축 등 국가 주요 정책목표를 재정운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성인지 예ㆍ결산제도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지역균형발전은 국가가 추진하여야 할 핵심 정책목표이나 국가재정이 실제 지역별로 어떻게 배분되고 집행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국회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가재정의 지역별 배분 실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실제 재정집행 과정에서 얼마나 구현되었는지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결산 단계에서 국가재정의 실제 지역별 배분 및 집행현황을 국민과 국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향후 예산안 심사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 수립 과정에서 객관적인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지역재정배분 결산서 및 지역재정배분 기금결산서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3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3 신설 등).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1일 발의입니다.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이춘석(무소속)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춘석의원 등 12인」입니다.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99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