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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681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법」을 제정하면서 신고포상금의 지급과 공익신고활성화사업,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사업의 수행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법안」(의안번호 제216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기본 정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681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정태호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법」을 제정하면서 신고포상금의 지급과 공익신고활성화사업,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사업의 수행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법안」(의안번호 제216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1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정태호(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정태호의원 등 12인」입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3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68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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