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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987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생산설비의 자동화, 사업규모의 축소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고용량 변동이 있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이 신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뿐 아니라 희망퇴직ㆍ명예퇴직 등을 통한 인력 감축까지 포괄하는 제도임.

그런데 기업의 인력 감축은 요건과 절차가 엄격한 경영상 해고보다 희망퇴직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계획 신고만으로는 인공지능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고용 변동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움. 또한 현행 신고 사항에는 고용량 변동의 원인이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도입에 따른 것인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해외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코네티컷주가 대량해고 신고에 인공지능 관련 여부를 적도록 법률을 개정하였고, 정부도 2026년 7월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에서 인공지능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상시 감지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기업 단위의 신고 자료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대량 고용변동의 원인에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도입 및 활용 확대를 명시하고, 그에 기인한 고용 변동의 경우 그 사실과 대체되는 업무, 기술의 유형 등을 신고하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분기별 통계로 작성ㆍ공표하고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인공지능 전환에 따른 고용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종군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기본 정보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987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윤종군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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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생산설비의 자동화, 사업규모의 축소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고용량 변동이 있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이 신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뿐 아니라 희망퇴직ㆍ명예퇴직 등을 통한 인력 감축까지 포괄하는 제도임. 그런데 기업의 인력 감축은 요건과 절차가 엄격한 경영상 해고보다 희망퇴직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계획 신고만으로는 인공지능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고용 변동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움. 또한 현행 신고 사항에는 고용량 변동의 원인이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도입에 따른 것인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1일 발의입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윤종군(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윤종군의원 등 11인」입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98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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