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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067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2세 미만 아동에 대한 추가 급여(이하 ‘부모급여’) 및 첫만남이용권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출생 초기부터 성장 과정 전반에 걸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양육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양육지원급여는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 아동의 성장단계에 따른 지원의 연속성을 높이고 다양한 양육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분산된 양육지원급여 체계를 통합ㆍ정비하고, 아동의 성장단계와 가구의 양육 여건을 고려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의 양육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함께 보호자의 양육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의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아동수당법」에서 「아동기본수당법」으로 변경하고, 관련 조문에서 사용하는 아동수당의 명칭을 아동기본수당으로 변경함(제명 및 제1조 등).

나.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기본수당의 금액을 종전 아동수당의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1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아동기본수당 외에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지급액은 아동의 연령, 출생순위, 거주지역, 어린이집 이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아동기본수당의 지급 주기를 구분하여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아동기본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1세 미만 아동에 대한 추가지급액은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하며, 지급 결정 이전의 급여는 최초 지급 시 일시에 지급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라. 아동기본수당을 현금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급 방법을 정비함(안 제10조제3항).

마. 첫만남이용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아동기본수당 중심으로 급여체계를 개편함(안 제10조의2 삭제).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기본수당을 받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호자 교육,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부모교육 등 아동 양육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자는 이를 이수하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사. 1세 미만 아동에 대한 추가지급액은 지급 정지 사유와 지급 정지 및 지급 재개 시기를 별도로 규정하여 분기별 지급방식에 맞게 운영하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아. 이 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된 아동기본수당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적용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출생한 아동에게는 종전 급여를 우선 지급한 후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 지급 시 출생일부터 6월30일까지 지급된 종전 급여의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도록 함(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자. 202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아동에 대해서는 종전의 아동수당 및 첫만남이용권 지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안 부칙 제4조).

기본 정보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067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허종식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2세 미만 아동에 대한 추가 급여(이하 ‘부모급여’) 및 첫만남이용권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출생 초기부터 성장 과정 전반에 걸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양육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양육지원급여는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 아동의 성장단계에 따른 지원의 연속성을 높이고 다양한 양육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분산된 양육지원급여 체계를 통합ㆍ정비하고, 아동의 성장단계와 가구의 양육 여건을 고려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의 양육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3일 발의입니다.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허종식(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허종식의원 등 11인」입니다.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06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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