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0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육아휴직 복귀자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 육아휴직 복귀자 1명당 중소기업은 1,300만원, 중견기업은 900만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육아휴직 후 원활한 직장 복귀와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서는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현행 세액공제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한편, 복직 이후에도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추가적인 세제상 지원을 함으로써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일부터 3년간 계속 고용한 경우 1명당 중소기업은 300만원, 중견기업은 200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 복귀자의 지속적인 고용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5항 및 제6항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054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주진우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육아휴직 복귀자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 육아휴직 복귀자 1명당 중소기업은 1,300만원, 중견기업은 900만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육아휴직 후 원활한 직장 복귀와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서는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현행 세액공제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한편, 복직 이후에도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추가적인 세제상 지원을 함으로써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일부터 3년간 계속 고용한 경우 1명당 중소기업은 300만원, 중견기업은 200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 복귀자의 지속적인 고용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5항 및 제6항 등).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3일 발의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주진우(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주진우의원 등 10인」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05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