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954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은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으나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대부분은 여전히 지방재정에서 부담하고 있음. 현행법은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인건비계정의 세입을 소방안전교부세 중 일부, 지역자원시설세 중 일부, 시ㆍ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 일반회계로부터의 인건비 지원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실제로 2022년 기준 소방공무원 인건비 약 4조 9천억원 가운데 국비(소방안전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9.8%에 불과하였음.
이러한 구조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국가에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이 지방재정의 부담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소방공무원의 명예와 사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 간 소방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려 한 국가직 전환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
이에 소방공무원 인건비 중 소방안전교부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로 충당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국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에게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954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김재섭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은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으나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대부분은 여전히 지방재정에서 부담하고 있음. 현행법은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인건비계정의 세입을 소방안전교부세 중 일부, 지역자원시설세 중 일부, 시ㆍ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 일반회계로부터의 인건비 지원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실제로 2022년 기준 소방공무원 인건비 약 4조 9천억원 가운데 국비(소방안전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9.8%에 불과하였음. 이러한 구조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국가에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이 지방재정의 부담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소방공무원의 명예와 사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 간 소방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려 한 국가직 전환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
-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19일 발의입니다.
-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재섭(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재섭의원 등 11인」입니다.
-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1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95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