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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769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자신의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기부 주체도 개인으로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특정 지역으로의 기부 쏠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부자가 자신의 주소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애향심이 높은 지역 주민이나 귀촌인 등이 정작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기부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홍보를 하더라도 해당 주민의 기부를 이끌어 낼 수 없어 제도 홍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현행법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위탁기관의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한정하여 기부자의 주소지 기부 제한을 완화하고, 재정이 취약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대상으로 법인의 기부를 허용하며,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2조ㆍ제4조ㆍ제4조의2ㆍ제12조).

기본 정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769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임호선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자신의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기부 주체도 개인으로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특정 지역으로의 기부 쏠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부자가 자신의 주소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애향심이 높은 지역 주민이나 귀촌인 등이 정작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기부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홍보를 하더라도 해당 주민의 기부를 이끌어 낼 수 없어 제도 홍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현행법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위탁기관의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일 발의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임호선(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임호선의원 등 13인」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76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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