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769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자신의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기부 주체도 개인으로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특정 지역으로의 기부 쏠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부자가 자신의 주소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애향심이 높은 지역 주민이나 귀촌인 등이 정작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기부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홍보를 하더라도 해당 주민의 기부를 이끌어 낼 수 없어 제도 홍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현행법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위탁기관의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한정하여 기부자의 주소지 기부 제한을 완화하고, 재정이 취약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대상으로 법인의 기부를 허용하며,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2조ㆍ제4조ㆍ제4조의2ㆍ제12조).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769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임호선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자신의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기부 주체도 개인으로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특정 지역으로의 기부 쏠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부자가 자신의 주소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애향심이 높은 지역 주민이나 귀촌인 등이 정작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기부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홍보를 하더라도 해당 주민의 기부를 이끌어 낼 수 없어 제도 홍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현행법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위탁기관의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일 발의입니다.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임호선(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임호선의원 등 13인」입니다.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76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