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114외교통일위원회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상당수의 해외봉사단원이 여러 시행기관을 통하여 국외에 파견되고 있음에도 해외봉사단원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련 조치가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행정규칙이나 기관별 내부 지침 등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등으로 하여금 해외봉사단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해외봉사단원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114 |
|---|---|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김선교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상당수의 해외봉사단원이 여러 시행기관을 통하여 국외에 파견되고 있음에도 해외봉사단원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련 조치가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행정규칙이나 기관별 내부 지침 등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등으로 하여금 해외봉사단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해외봉사단원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외교통일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7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선교(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선교의원 등 11인」입니다.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9월 4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11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