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4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등이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하여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100분의 17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월세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주거비용이 크게 상승하였음에도 세액공제 대상 소득 기준과 공제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매년 상승하는 물가 수준이 공제한도에 반영되지 못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세액공제 대상자의 소득 기준인 총급여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고 세액공제율을 최대 100분의 25로 상향하며, 공제한도를 2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417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김정재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등이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하여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100분의 17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월세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주거비용이 크게 상승하였음에도 세액공제 대상 소득 기준과 공제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매년 상승하는 물가 수준이 공제한도에 반영되지 못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세액공제 대상자의 소득 기준인 총급여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고 세액공제율을 최대 100분의 25로 상향하며, 공제한도를 2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1월 3일 발의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정재(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정재의원 등 11인」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1월 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417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