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459보건복지위원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이 형사ㆍ사법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하거나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ㆍ사법경찰관을 지정하는 등 형사ㆍ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여전히 전담 검사와 전담 사법경찰관 인력이 충분히 확보 및 배치되지 않은 상태이고, 인력이 배치되었음에도 발달장애인에게 전담 인력이 배정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사건관계인이 발달장애인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당사자가 이를 부인하는 등 수사기관이 사건관계인의 발달장애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전담검사 또는 전담사법경찰관이 예외 없이 발달장애인을 조사ㆍ심문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장이 조사ㆍ심문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발달장애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등록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건관계인의 발달장애인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여 발달장애인의 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42조제1항 신설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459 |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김동아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이 형사ㆍ사법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하거나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ㆍ사법경찰관을 지정하는 등 형사ㆍ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여전히 전담 검사와 전담 사법경찰관 인력이 충분히 확보 및 배치되지 않은 상태이고, 인력이 배치되었음에도 발달장애인에게 전담 인력이 배정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사건관계인이 발달장애인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당사자가 이를 부인하는 등 수사기관이 사건관계인의 발달장애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데 한계가 있음.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21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동아(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동아의원 등 10인」입니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9월 1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45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