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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626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24조제1항에서 감사원의 감찰사항으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 등을 나열하고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 및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가 감찰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아니함.

이와 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라는 헌법상의 기본 원리를 실현하는 사무로서 헌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최근 치러진 지방선거 등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사례 등이 다수 발생한 바 있어 그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외부적 감시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열망이 있음.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역시 감사원 감찰의 대상임을 현행법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4조).

기본 정보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626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정춘생 · 조국혁신당

진행 단계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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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24조제1항에서 감사원의 감찰사항으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 등을 나열하고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 및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가 감찰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아니함. 이와 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라는 헌법상의 기본 원리를 실현하는 사무로서 헌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최근 치러진 지방선거 등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사례 등이 다수 발생한 바 있어 그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외부적 감시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열망이 있음.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역시 감사원 감찰의 대상임을 현행법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4조).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19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정춘생(조국혁신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정춘생의원 등 11인」입니다.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1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62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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