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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32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ㆍ사고ㆍ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연간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로서 대규모 재난 등으로 인한 대피명령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최근 태풍ㆍ호우ㆍ폭염ㆍ대설 등 자연재난으로 긴급 귀가 조치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자녀를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시간 단위로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돌봄 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기본 정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327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이종배 · 국민의힘

진행 단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ㆍ사고ㆍ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연간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로서 대규모 재난 등으로 인한 대피명령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최근 태풍ㆍ호우ㆍ폭염ㆍ대설 등 자연재난으로 긴급 귀가 조치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자녀를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시간 단위로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돌봄 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30일 발의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이종배(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종배의원 등 11인」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3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32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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