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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099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건설 현장에서 우리 기업 간의 분쟁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내국인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등 현행 법체계로는 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음. 이에 해외에 진출한 국내법인, 현지법인으로 설립한 해외법인 모두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해외건설 촉진법」에 분쟁해결을 위한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도록 하여 국가가 기업 간 조정을 지원하고자 함.

아울러 최근 해외건설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능동적인 실태 파악이 필요함에도 현행법상 한계가 있어 법 개정을 통해 해외건설 관련 실태조사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이를 통해 해외 건설시장에서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30조 및 제32조 신설 등).

기본 정보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099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엄태영 · 국민의힘

진행 단계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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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건설 현장에서 우리 기업 간의 분쟁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내국인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등 현행 법체계로는 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음. 이에 해외에 진출한 국내법인, 현지법인으로 설립한 해외법인 모두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해외건설 촉진법」에 분쟁해결을 위한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도록 하여 국가가 기업 간 조정을 지원하고자 함. 아울러 최근 해외건설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능동적인 실태 파악이 필요함에도 현행법상 한계가 있어 법 개정을 통해 해외건설 관련 실태조사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이를 통해 해외 건설시장에서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30조 및 제32조 신설 등).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6일 발의입니다.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엄태영(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엄태영의원 등 14인」입니다.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09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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