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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441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력산업의 여건은 지난 20여년 간 근본적으로 변화하였음. 2001년 19개였던 전력시장 참여자는 2026년 5월 기준 8,082개로 증가하였고,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한국전력공사와 직접 거래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도 18만 개를 넘어섰음. 전력계통을 구성하는 주된 발전설비도 회전력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대형 발전기에서 태양광ㆍ풍력ㆍ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인버터 기반 자원(IBR)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음. 그럼에도 이에 상응하는 감독 체계는 종전의 틀에 머물러 있어, 전력시장의 공정성과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담보하기에 미흡한 실정임.

나아가, 전력산업에 관한 정보가 기관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어 이해관계자가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통로가 마땅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전력시장에 대한 신규 진입과 투자 판단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기술을 전력산업에 접목ㆍ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제약하고 있음.

이에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에 관한 기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시적인 감시ㆍ감독을 수행하는 한국전력감독원을 설립하여 감독 체계를 실질화하고, 전력산업 전반의 방대한 정보를 통합ㆍ관리ㆍ공개하는 전력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함으로써 정보의 접근성과 투명성을 함께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접속 가능 용량 및 접속 대기 현황 등 전기설비 이용에 관한 정보 공개 대상을 구체화하고, 한국전력감독원이 정보 공개에 관하여 조사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전기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0조의2).

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력시장ㆍ전력계통 운영에 관한 정보 및 전기설비의 정보를 수집ㆍ관리ㆍ공개하기 위한 전력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41조).

다. 한국전력감독원을 설립하여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과 이에 관련된 전기사업자등에 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업무의 수행에 있어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함(안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14까지 신설).

기본 정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441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최기상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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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전력산업의 여건은 지난 20여년 간 근본적으로 변화하였음. 2001년 19개였던 전력시장 참여자는 2026년 5월 기준 8,082개로 증가하였고,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한국전력공사와 직접 거래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도 18만 개를 넘어섰음. 전력계통을 구성하는 주된 발전설비도 회전력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대형 발전기에서 태양광ㆍ풍력ㆍ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인버터 기반 자원(IBR)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음. 그럼에도 이에 상응하는 감독 체계는 종전의 틀에 머물러 있어, 전력시장의 공정성과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담보하기에 미흡한 실정임. 나아가, 전력산업에 관한 정보가 기관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어 이해관계자가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통로가 마땅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전력시장에 대한 신규 진입과 투자 판단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기술을 전력산업에 접목ㆍ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제약하고 있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18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최기상(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최기상의원 등 10인」입니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17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44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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