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152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자와 묘의 생산ㆍ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종자는 농업 생산의 출발점이자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핵심으로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종자 확보와 국내 종자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한 상황임.
그러나 일부 작물의 경우 외국에서 육성된 품종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국내에서 우수한 품종을 개발하더라도 실증ㆍ증식ㆍ농가 보급 및 사업화로 확대가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제정세의 혼란으로 인한 종자 공급망 불안, 기후변화 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종자를 별도로 보호ㆍ관리하고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국가 전략 수립ㆍ추진이 매우 중요한 시점임.
이에 국가적으로 보호ㆍ관리 및 육성이 필요한 종자를 국가전략종자로 규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종자자급률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연구ㆍ개발과 실증 및 육성ㆍ보급 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ㆍ대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152 |
|---|---|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엄태영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자와 묘의 생산ㆍ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종자는 농업 생산의 출발점이자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핵심으로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종자 확보와 국내 종자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한 상황임. 그러나 일부 작물의 경우 외국에서 육성된 품종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국내에서 우수한 품종을 개발하더라도 실증ㆍ증식ㆍ농가 보급 및 사업화로 확대가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제정세의 혼란으로 인한 종자 공급망 불안, 기후변화 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종자를 별도로 보호ㆍ관리하고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국가 전략 수립ㆍ추진이 매우 중요한 시점임.
-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9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엄태영(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엄태영의원 등 12인」입니다.
-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9월 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15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