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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556국방위원회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일부 공정에 관한 허가와 감독을 행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방위산업 기업의 폭발ㆍ화재 사고에서 보듯, 화약류 등 고위험 물질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방위산업 시설은 한 번의 사고가 대형 참사로 직결될 위험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설에 대해 방위사업청의 안전점검 및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세척ㆍ수거ㆍ분해 등 부대공정을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및 감독 대상으로 명시하고, 고용노동부 및 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저장시설, 제조시설 및 부속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방위산업 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 신설 등).

기본 정보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556
소관위원회국방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김준환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일부 공정에 관한 허가와 감독을 행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방위산업 기업의 폭발ㆍ화재 사고에서 보듯, 화약류 등 고위험 물질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방위산업 시설은 한 번의 사고가 대형 참사로 직결될 위험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설에 대해 방위사업청의 안전점검 및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세척ㆍ수거ㆍ분해 등 부대공정을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및 감독 대상으로 명시하고, 고용노동부 및 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저장시설, 제조시설 및 부속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방위산업 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 신설 등).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국방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13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준환(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준환의원 등 10인」입니다.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1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55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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