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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심사의안번호 2220519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만으로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퇴직연금계좌 등 사적연금을 활용한 자발적인 노후준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특히 청년은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 불안정한 고용과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등으로 인해 장기적인 자산형성과 노후준비를 시작하기 어려우므로, 청년이 이른 시기부터 연금계좌에 가입하여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12퍼센트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퍼센트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공제율만으로는 물가상승과 노후생활비 증가에 대응하여 국민의 연금계좌 납입을 충분히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고, 소득과 자산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청년의 장기적인 자산형성과 노후준비를 촉진하기에도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기본 세액공제율을 12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상향하고,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한 공제율을 15퍼센트에서 17퍼센트로 상향하려는 것임.

아울러 청년에 대해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17퍼센트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함으로써 청년의 자산형성과 장기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1항).

기본 정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519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심사
대표발의윤후덕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소관위 상정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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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만으로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퇴직연금계좌 등 사적연금을 활용한 자발적인 노후준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특히 청년은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 불안정한 고용과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등으로 인해 장기적인 자산형성과 노후준비를 시작하기 어려우므로, 청년이 이른 시기부터 연금계좌에 가입하여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12퍼센트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퍼센트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심사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28일 소관위 상정입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윤후덕(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윤후덕의원 등 13인」입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1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51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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