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999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검진 실시 기록, 학교생활기록 정보 등을 토대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육기관 등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2세 미만 아동은 가정 내 학대ㆍ방임이 은폐되기 쉬운 환경이므로 건강검진 등을 통하여 아동의 양육 및 발달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더욱 크다고 할 것임. 또한,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서류만으로는 아동의 안녕을 확인하기 어려워 반드시 대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호자의 책무로 2세 미만의 아동이 적절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규정하면서, 건강검진을 2회 이상 미수검한 경우에는 실태조사 대상 아동으로 선정하고 아동을 대면하여 조사하게 함으로써 학대ㆍ방임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5조의4).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0999 |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검진 실시 기록, 학교생활기록 정보 등을 토대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육기관 등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2세 미만 아동은 가정 내 학대ㆍ방임이 은폐되기 쉬운 환경이므로 건강검진 등을 통하여 아동의 양육 및 발달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더욱 크다고 할 것임. 또한,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서류만으로는 아동의 안녕을 확인하기 어려워 반드시 대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호자의 책무로 2세 미만의 아동이 적절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규정하면서, 건강검진을 2회 이상 미수검한 경우에는 실태조사 대상 아동으로 선정하고 아동을 대면하여 조사하게 함으로써 학대ㆍ방임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5조의4).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2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권칠승(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권칠승의원 등 17인」입니다.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9월 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999입니다.